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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추가 추경 없다…53조 초과세수도 감사 대상"

등록 2022.05.17 12:29:01수정 2022.05.17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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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코로나 재창궐·대량 실업 없는 한 안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또 한번의 추경이 있다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추가로 추경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납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감사원 감사는 4월부터 진행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올해 초과세수도 포함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판단,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61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 동안 114조7000억원이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산을 짠 것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 추계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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