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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1심 실형

등록 2022.05.17 13:39:08수정 2022.05.17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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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지난해 12월, 전 애인 일하는 주점에 신나 뿌려

라이터 꺼내려다 시민에게 저지당해…경찰 체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 스토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살해를 예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A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있었고 대신 가게에 있던 A씨의 지인 B씨가 인화물질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나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려다 시민에게 저지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김씨를 두 차례에 걸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해 수사가 진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8일 전엔 김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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