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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과 동거 사실, 알릴 의무 있는 걸까?

등록 2022.05.17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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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연애의 참견3' 영상 캡처 . 2022.05.17. (사진= KBS Joy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애의 참견3' 영상 캡처 . 2022.05.17. (사진= KBS Joy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과거 연인과의 동거 사실은 알려야 마땅한 것일까.

17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Joy TV예능 '연애의 참견3' 124회에서는 케이크 숍을 운영하며 프랑스 유학파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25세 고민녀의 사연이 전해진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동거를 제안하면서 과거 동거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힌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동거는 월세를 아끼는 수단일 뿐이라며 별일이 아닌 듯 이야기해 고민녀는 혼란스러워진다.

이에 이날 스튜디오에서도 과거 동거 사실을 현재 연인에게 알리는 것이 선택인지 의무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먼저 MC곽정은은 "설문조사를 본 적 있는데 말해야 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도 "허구한 날 같이 있어도 동거가 아닌데 각자의 집을 유지하지 않은 순간 동거가 된다. 기준이 없다"며 모호한 기준을 비판하자 MC서장훈은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잡자"고 제안하며 "ㅇ년 이상은 말하자"고 규칙을 정한다.

이후 연애 반 년 만에 소개팅 주선자인 절친을 만나게 되는데, 절친과 남자친구는 프랑스식 볼 인사 비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겨 고민녀를 신경 쓰이게 한다. 그리고 이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MC주우재와 한혜진은 "프랑스가 다 저러는 줄 알고 오해하겠다" "프랑스에서 남자친구를 고소할 것"이라며 황당해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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