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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무상 증여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이르면 내년 시행

등록 2022.05.17 14:34:46수정 2022.05.17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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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국회 제출…8년 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현재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증여시 5천만원 공제

고소득자 부의 대물림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비판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1억원 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에는 한도 기준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1억원(미성년 5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액이 상향되면 2013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된 이후 8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공제 한도의 현실화로 세대 간 자본 이전이 활발해지면 민간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상 증여 확대에 따른 혜택 대상이 결국은 고소득자가 대부분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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