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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1.6㎞ 앞에 있는데 조타실 비워 침몰사고 낸 항해사에 벌금형

등록 2022.05.17 14:03:10수정 2022.05.17 1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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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벌금 3000만원

어선 침몰 과정서 경유 4만3650ℓ 유출, 해상오염

어선 1.6㎞ 앞에 있는데 조타실 비워 침몰사고 낸 항해사에 벌금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선박 침몰사고를 일으켜 기름 4만여ℓ를 유출하게 한 20대 외국인 항해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항해사 A(2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선적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B호(1396t)의 2등 항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3시17분께 해상 사고를 냈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서귀포 남쪽 약 83㎞ 해상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C호(60t)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C호는 선수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고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52분께 침몰했다. 이 과정에서 C호에 적재된 선박유(경유) 4만3650ℓ가 해상에 그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2㎞의 속도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전방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 어선을 약 6.4㎞ 거리까지 근접할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과 사고 어선과 1.6㎞ 거리까지 초근접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선장을 찾기 위해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교통사고의 규모와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의 양,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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