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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 분석 보완 등

등록 2022.05.17 14:13:04수정 2022.05.17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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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회의, 과징금 납부 위임 등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 분석 보완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허가의제 조정 및 회의,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위임 등 행정 실무와 입법영향 분석 제도 보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관련 실무 장벽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령안에는 인허가의제 협의, 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 조정을 위한 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 사항을 관련 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법 위임 규정 없이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 횟수 또는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행정청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법영향 분석과 관련해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수요조사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분석 수행 가능 기관 범위도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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