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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변론재개…法 "사실관계 더 파악해야"

등록 2022.05.17 16:40:02수정 2022.05.17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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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法 "추가 사실관계·입장 정리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더 명확히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혔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지난 3월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선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이유설시 간 차이가 있고 경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이 서로 어디까지 인정하고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변론재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원심 판결문은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다 제외한 것 같고 폭행이 되는 부분을 이유설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양측에 더 상세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워윈 측에 "(한 후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신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명백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에는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사건 전후 가구배치의 변화 등을 추정해 물리력 행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 전과 후를 목격한 법무연수원 A 사무관에 대한 증인 조사를 실시한 뒤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후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에게는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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