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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강요한 경찰관, 감봉 1개월

등록 2022.05.17 14:36:10수정 2022.05.17 2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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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비서에게 "변호인 대화 녹음하라"

징계위, 지난달 21일 감봉 1개월 처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소현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유력 인사 금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 1개월은 감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지난해 4월 김씨의 비서 B씨에게 '김씨 측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서울청 강수대 소속 C경위는 비서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A경위에게) 대화 녹음 파일을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A경위가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C경위는 지난해 12월 불문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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