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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플라스틱 나왔대서 환불해줬는데...알고보니 넉달 전 사진"

등록 2022.05.17 15:21:11수정 2022.05.17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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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시고 같은 경험 있으신 사장님들 쪽지 달라. 고소는 제가 한다. 합의 안한다"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부산 일대 음식점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거짓말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한 남성이 음식 시켜 먹고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줬다"며 "환불 일자는 5월10일 인데 이물질이라고 보내준 사진은 지난 1월 캡처 사진이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사진은 지난 1월30일 캡처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진 보시고 같은 경험 있으신 사장님들 쪽지 달라. 고소는 제가 한다. 합의 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즉시 매장 영업 중지하고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환불까지 해주면서 만났다"며 "20대 초중반 남성이고 말투는 매너가 아주 좋고 조근조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커뮤니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고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해당 남성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일단 바로앞에 지구대가 있어서 방문해 의논하였으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 문자 자료 내용을 요청했지만 고소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일단 저는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한 자영업자가 "지난 3월 같은 사진으로 환불 해준 적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상습·고의적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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