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지역 납품업 차량 '주정차 과태료 유예' 조례 무효"

등록 2022.05.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시의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조례 의결

대법 "국가사무, 조례 규정 대상 아니다" 무효

대법 "지역 납품업 차량 '주정차 과태료 유예' 조례 무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역 납품도매업체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유예하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여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에 있는 납품도매업체는 같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납품도매업체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했더라도 납품 목적이었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며 부산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지역 대학생 의무 채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국가기관의 사무인데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재의요구에도 원안 그대로 의결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은 부산시의회의가 의결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우선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유예하도록 한 조례는 제정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로 제한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가사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상 국가사무이며 각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봤다. 도로교통법 이외의 다른 규정으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때문에 조례로 과태료 유예 등을 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지역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조례는 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으면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재판부는 부산시의회의 모든 조례안 재의결을 무효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