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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부 불성실 국선변호사 탓 오해 생겨"…평가제도 도입

등록 2022.05.17 15:50:11수정 2022.05.17 2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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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평가 과도한 잣대' 우려에

법무부 "일부 불성실·부적격 변호사로"

"대다수 국선 오해 받는 것 방지해야"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법무부가 '과도한 잣대, 변론권 침해' 등의 우려에 "일부 불성실·부적격 국선변호사로 인해 대다수 국선변호사들이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7일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선변호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평가제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는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배포됐다.

해당 자료에서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별도로 개정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는 반기마다 종합평가 형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사 선정 주체인 검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측은 "변론에 관여하는 평가 내용은 없으므로 변호사의 변론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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