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경북 4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제한 지정…'수험생 주의해야'

등록 2022.05.17 16:17: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주대(일반), 선린대(전문), 대구예술대(전문), 영남외국어대(전문) 포함돼

살생부에 이름 올렸던 호산대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대구·경북 4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제한 지정…'수험생 주의해야'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 일반·전문대학 중 4개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22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주대(일반)와 선린대(전문) 대구예술대(전문), 영남외국어대(전문) 등 4개교가 선정됐다.

내년 이 4개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돼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호산대는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었지만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추가로 선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권 대학을 지정했다.

평가지표는 3대 교육 성과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이다.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또는 4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다. 3대 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나머지는 하위 10%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3대 교육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지표 3개에서 낙제점을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가 제한된다. 4개 이상 지표가 미달한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유형 Ⅰ은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 총 11개교다. 유형 Ⅱ에는 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 총 11개교가 지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