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0대 노모 물고문하고 학대한 30대 부부 '실형'

등록 2022.05.17 16:20:51수정 2022.05.17 22:50: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잔혹한 패륜적 범행...책임 회피 급급한 태도도 불량"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식당 일을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를 마구 때려 학대한 30대 며느리와 같이 학대에 가담한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인 C(60대)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C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6일 오전 2~3시께 C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겁을 준 혐의도 있다. 피해자의 아들 B씨는 당시 이런 A씨를 말리기는커녕 같이 합세해 C씨에게 끓고 있는 물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 부부는 12월 1일 오전 10~11시께 C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받고 그 안에 C씨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괴롭히기도 했으며, 올 1월에는 거짓말을 한다며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학대에 C씨는 허리와 늑골 등이 골절돼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