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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럽인권재판소 결의안 더 이상 이행 안 해"

등록 2022.05.17 17:37:46수정 2022.05.17 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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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탈퇴한 3월16일자부터 적용

"러시아인 자유·권리 보장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내부 모습.

[서울=뉴시스]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내부 모습.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러시아가 유럽인권재판소(ECHR) 결정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타스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초안에는 "3월16일 이후 통과된 유럽인권재판소 결의안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자인 국가두마(러시아 하원) 건설입법위원장은 "3월16일 이전에 채택된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까지 계속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지만, 이후에 통과되는 결의안은 더 이상 러시아 법원의 결정을 수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러시아절차법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러시아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평의회(CoE) 탈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의 인권 감시 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 기관이다.

러시아는 지난 3월15일 유럽평의회 자진 탈퇴를 통보했다. 유럽평의회는 러시아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바로 다음날 회원 자격을 정지했고, 이어 퇴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러시아는 유럽이 유럽평의회를 "반러시아 정책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유럽평의회 탈퇴로 당사국 지위를 잃었지만, 당시엔 이것이 "러시아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의안을 계속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 법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에이먼 길모어 유럽연합(EU) 인권 특별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언젠가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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