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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4년 수사…'北해커 연계' 농협 해킹 시도한 일당 기소

등록 2022.05.17 16:46:35수정 2022.05.17 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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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명 재판에 넘겨…3명은 구속기소

2011년 북한 공작원 지령 받고 입국

농협 전산망 IP 등 탈취해 넘긴 혐의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국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께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5명 중 3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6~7월께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탈취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18년께 북한 공작원 A씨의 대북보고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를 2일 남기고 기소했고, 이후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1일 일당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2일과 12월9일에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고, 이날 마지막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각각 해커와 관리책, 연락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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