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5개 구·군, 지역 물가안정 위해 머리 맞댄다

등록 2022.05.18 06:46: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2월 울산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2월 울산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분야별 물가 위기 대응책 추진 상황과 기관 간 효율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시 중소벤처기업과장 주재로 진행된다. 시 공공요금 담당과 5개 구·군의 경제 부서 관계자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다.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요금 안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시는 최근 울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은 되도록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별 인상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인상 시기와 상승 폭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장바구니 물가도 점검한다.

시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 추진 실적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 등을 점검한 후 기관별로 물가 안정을 위한 향후 방안을 보고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인 ‘착한가격업소’ 선정 확대와 지원책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도 수렴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청결한 위생, 우수한 서비스를 두루 갖춘 업소로, 선정되면 표찰 부착과 종량제 봉투 지원, 공공 누리집을 통한 연중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울산에는 104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버스·택시 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물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주요 시장과 마트 누리집에 물가 정보를 월 2회 공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