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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이달 금요일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

등록 2022.05.18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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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이달 금요일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5월 중 매주 금요일(20일, 2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경찰 경력을 최대 동원해 식당가,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경의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 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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