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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훔쳤지" 9세여아 주머니 뒤진 여주인, 2심도 무죄

등록 2022.05.18 10:39:44수정 2022.05.18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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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훔쳤지" 9세여아 주머니 뒤진 여주인, 2심도 무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펜을 훔쳤다고 오인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9세 여아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서점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수색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무죄 의견 및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오후 3시11분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B양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했고, B양은 "몰라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가 CCTV 보고 있었는데 네가 펜 훔치는 거 봤다, 저 펜 훔쳤잖아"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B양의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해 봄으로써 비로소 피해자가 펜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양에게 사과한 후 귀가시키고 B양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앞선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인해 위법성이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점에 진열된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춰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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