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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2주년에 대구 유공자들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명예회복

등록 2022.05.18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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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는 당시를 "한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했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서울=뉴시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는 당시를 "한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했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망한 A(6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중순 대구 일원에서 광주 5·18 항쟁 관련 공수부대 민간인 학살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되자 대구에서는 두레 양서조합원을 중심으로 지역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광주지역의 뜻에 동참하며 군사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같은 달 27일 종료되자 이들의 행동 또한 종료됐다.

같은 해 6월부터 배후 수사를 진행한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간첩 조작사건인 '대구 두레사건'을 3개월 뒤인 9월 표면화시켰다. 초기에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간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루된 100여명이 불법 구금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톨릭 농민회와 천주교 신자들도 다수 연루되자 김수환 추기경이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과 만나 담판을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등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직권 판단한다"며 "공소사실 중 각 계엄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며 반공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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