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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광역시도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등록 2022.05.18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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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2022년도 상반기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2.05.18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2022년도 상반기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2.05.18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대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소재 광역시도협의회는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에서 원전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가졌다.

원전소재 광역시도협의회는 원전이 있는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상하반기 2회씩 모임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경북이 주관했다.

친원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채택된 안건에 대해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원전안전 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 개정 ▲지자체 방사능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사성 폐기물 기본정책과 처분방식, 운반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둘러봤다.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지난 3월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날 협의회는 지금까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간·영구 저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로 원전 내 건식저장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설립할 것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또 원전안전 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도 개정해 국가에 편중돼 있는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에게도 보장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할 예정이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은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고통을 받아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등에 대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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