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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에 대구 유공자들 "무죄"…명예회복(종합)

등록 2022.05.18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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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인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두레사건' 관련자와 가족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22.05.18.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인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두레사건' 관련자와 가족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망한 A(6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상오 부장판사는 선고 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오늘) 현장에 가서 기념식 참석해 기념사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한 모양이다"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야기하셨다.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다.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며 앞으로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마 5월 정신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하나의 이념이 될 법한 그런 일들인 것 같다"며 "그 역사들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안타깝게 재판을 받았던 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중순 대구 일원에서 광주 5·18 항쟁 관련 공수부대 민간인 학살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되자 대구에서는 두레 양서조합원을 중심으로 지역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광주지역의 뜻에 동참하며 군사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같은 달 27일 종료되자 이들의 행동 또한 종료됐다.

같은 해 6월부터 배후 수사를 진행한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간첩 조작사건인 '대구 두레사건'을 3개월 뒤인 9월 표면화시켰다. 초기에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간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루된 100여명이 불법 구금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톨릭농민회와 천주교 신자들도 다수 연루되자 김수환 추기경이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과 만나 담판을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 검사가 제시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현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무효이므로 각 계엄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각 반공법 위반의 점은 같은 법 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직권 판단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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