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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불법 자녀유학 vs 김동연 부동산 투기…의혹공방

등록 2022.05.18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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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양측 각종 의혹 제기

[수원=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체육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5.18.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체육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18일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기선 제압을 위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은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김동연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 자녀의 "황제 조기유학" 해명을 요구했다.

김은혜 후보 측 이형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동연 후보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모친이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문제는 모친이 이 아파트에서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고 4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제력도 없었다는 점이 지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당시는 버블세븐 지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절이었는데, 김동연 후보의 배우자가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추가 청약이 어렵자 따로 사는 모친 명의를 이용해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흙수저라던 김동연 후보가 자식의 학창시절 대부분과 대학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러면서도 4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사회공헌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또다른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 고발까지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김동연 후보의 흙수저 감성팔이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뚜렷한 사실은 공직자의 아들이, 그것도 국비 유학 중에 출생한 아들이 아직도 미국시민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 명확한 사실은 흙수저 강조하는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초중학교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다녔고 여기에 고액의 학비가 드는 용산국제학교를 다녔으며 미국대학에도 다녔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세상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투쟁으로 몰고 가고, 1대 99 편가르기로 몰고가는 세상에 우리 도민들은 신물이 날 것이다. 남의 노력은 금수저네 특권이네 몰아붙이고 자신의 사회경력, 자신이 아들에게 쥐어 준 것이 금수저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의 끝판왕"이라고도 몰아붙였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면서 뒤로는 본인의 자녀만큼은 '특별한 교육'을 위해 황제 조기유학을 보낸 '가짜경기맘' 김은혜 후보의 불법·편법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의 자녀를 미국의 주니어보딩스쿨(중학교 과정)에 입학시켰다"며 "2012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인정유학 확대 방안'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에 따라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최상위 주니어보딩스쿨에서 홀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김은혜 후보 자녀의 황제조기유학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면 자녀의 미국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남편의 미국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를 즉각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 전홍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남편 유씨는 국내변호사 자격이 없고, 미국변호사 자격만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씨 소속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처럼 나와 있다"며 "남편의 허위 이력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할 수 있으며,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법률 업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원자격국 법령에 대한 자문, 국제중재 등) 된다"며 "김 후보 남편 유씨는 국내변호사 자격이 없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법자문사 검색 결과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유씨는 비등록 외국변호사의 업무 범위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국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인가, 아니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주요 실적이라 거짓으로 올린 것인가"라며 "김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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