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지역민 고발

등록 2022.05.18 17:33:15수정 2022.05.18 18:0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시교육감 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한 지역민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교육감 예비후보 A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허위사실 유포 등)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한 모임에 나와 참석자들을 상대로 A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등의 방법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