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지역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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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시교육감 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한 지역민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교육감 예비후보 A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허위사실 유포 등)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한 모임에 나와 참석자들을 상대로 A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등의 방법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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