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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지방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등록 2022.05.19 06:30:00수정 2022.05.19 0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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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 1391억

전세가율 80% 넘는 지역 15곳…"전남 광양 84.9%"

집주인 대출 여부 확인·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04.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방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가 1391억원에 달한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전세가율이 70% 넘어선 지역이 적지 않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세가율은 작년 1분기(70.4%) 이후 점차 하락하며 올해 1분기에는 68.9%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3.6%에 그쳤으나, 지방 전세가율은 77.1%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13.5%p 높은 수치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북(79%)이었고, 이어 ▲경북(78.8%) ▲충남(78.8%) ▲충북(77.9%) ▲전남(77.4%) ▲강원(7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15곳에 달한다. 이 중 12곳이 지방 중소 도시였다. 전남 광양이 84.9%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4%), 전남 목포(83.3%), 경북 포항(82.6%), 충남 서산(82.6%), 강원 춘천(82.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47㎡형)는 지난 3월 1억9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1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또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B아파트(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같은 달 전세가격 1억8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고, 집값 상승세가 꺾인 반면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진 것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949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0.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사고 액수인 1127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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