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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3월

등록 2022.05.18 18:21:21수정 2022.05.18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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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모두 인정됐으나...법원 "사적보복 범행 용납될 수 없어"

"조두순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2021.12.18. pjd@newsis.com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2021.12.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사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심원도 피고인 유무죄 관련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4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 3명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점, 진료 의사가 정신병적 진단 등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해서는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를 처벌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 배심원 1명은 징역 6월 의견을,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6월, 2명은 징역 2년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인 같은 해 2월에도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로 입건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세부적으로 분명한 범행 계획도 준비했다"면서 "또 같은 주거지를 찾아가 두 번 범행한 점, 종전 범행으로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치료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부정적 결과 초래를 가중하기도 했다"면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두순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사적 응징이나 복수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법질서에 의한 처벌이 이뤄져야지, 이처럼 사적 응징과 복수가 허용될 경우 사회에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조두순 사건을 접하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분노해 범행하게 됐으며, 범행 후 조두순을 응징해 삶에 가치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이후 자기 행동이 법질서에 반하고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난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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