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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울산시, 니트 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등

등록 2022.05.19 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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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울산시, 니트 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9일 오전 11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니트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니트(NEET : Not Employment·Education·Training) 청년‘은 단순히 청년 실업자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것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구직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 첫 진입 시기인 청년기를 사회와의 단절로 보내고 있는 청년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생애 전반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있어 니트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력 내용은 ▲니트 청년 적극 발굴 ▲니트 청년 원인·유형별 밀착 지원 서비스 기획 및 추진(심리·정서 안정 지원, 지원체계 연결망 구축 등) ▲니트 청년 자기탐색, 관계 형성 등 관계기술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유공 장병 표창 수여식

울산시는 19일 오전 10시 7층 상황실에서 장수완 울산시장 권한대행, 제127보병여단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유공 장병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표창 대상은 제127보병여단 한기훈 대위(인사과장), 정원석 제1대대 청량읍 대장 등 총 10명으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내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검사 안내 등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일상회복 체계를 본격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교육

울산시는 19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와 구·군, 공공기관 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 재해의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울산 법무법인 PK의 이예진 변호사와 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다.

이 변호사는 법의 제정 취지와 향후 법 집행 방향, 적용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김 박사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역할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강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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