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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맹점 과태료 부과 권한 커진다…시행령 개정

등록 2022.05.19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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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서 오는 20일부터 적용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추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대상 행위가 5개 추가된다. 여기에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 위반 행위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떄문이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과태료 부과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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