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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 사회봉사 대리 출석시킨 3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2.05.19 09:45:53수정 2022.05.19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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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회봉사명령 선고받고 회사 동료를 대리 출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5일 오전 위계로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사회봉사 대상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봉사 휴게 시간에 자신을 찾아온 회사 동료 B씨에게 입고 있던 외투를 대신 입혔다. 이후 작업장에 대리 출석해달라고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대신 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의 외투를 입은 B씨는 작업장에 출석해 "A씨가 맞냐"는 사회봉사관리 담당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관찰 집행을 마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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