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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사망' 성형외과 원장, 2심서도 징역 3년 실형

등록 2022.05.19 10:45:05수정 2022.05.19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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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적절한 조치 않고 방치한 혐의

2심, 원장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선고

2심서 보석으로 풀려나…보석 판단 유지

검찰, 1심 불복해 7년6개월 최고형 구형

'故권대희 사망' 성형외과 원장, 2심서도 징역 3년 실형

[서울=뉴시스]하지현 신귀혜 기자 =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 권씨를 마취했던 것으로 조사된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씨에게는 징역 6년, C씨에게는 징역 4년,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의료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이 밖에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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