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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경찰이라며 뒷조사...이사가라 협박도"

등록 2022.05.19 10:00:51수정 2022.05.19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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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한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 항의하자 윗집 남성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하다"며 주민 A씨가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최근 위층에 사는 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한다.

이때 위층 남성은 "전에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서 이웃 사람들 만나 당신에 대해 알아보고 왔다"며 A씨가 나온 대학교의 이름과 그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사 가라. 앞으로 조심하라"라고 A씨에게 경고했다.

A씨는 "위층 남성은 경찰이라고 한다. 전 아무 법적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제 신원이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되는 사실이 어이없고 온몸이 떨려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정보를 취득, 이용하여 사사로이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결과 열람 기록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아마 다른 경로로 뒷조사 한 것 같다"며 "뒷조사 하고 저에게 당당히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마 차에 붙여진 전화번호로 SNS 찾아본 것 같다", "만약 진짜 경찰이라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겁이 없는 것", "잘잘못을 떠나 뒷조사를 한 건 명백한 문제", "저 사람이 실제 경찰이건 아니건 불법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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