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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가맹주 권익 보호 기대

등록 2022.05.19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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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 중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5개 행위가 추가돼 총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경기·인천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가 확대된 것이다.

확대되는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가지다.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통보나 열람 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일 교육을 실시한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신속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가맹점주, 가맹희망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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