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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20일까지 제8회 지선 선거벽보 3947곳 첩부

등록 2022.05.19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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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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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많은 유권자가 볼 수 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북도내 3947곳에 첩부한다.
 
19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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