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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법률 상담·사무 대리한 경매법인 대표 기소

등록 2022.05.19 10:50:40수정 2022.05.19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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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법률 상담·사무 대리한 경매법인 대표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격 없이 법률 상담과 사무를 대리해 3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경매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년7개월 동안 대전에 있는 법률경매 대표로서 무자격 법률 상담을 하고 입찰, 건물 인도, 등기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해 250회에 걸쳐 약 3억17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의뢰인 1명의 입찰을 대리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계좌추적 등을 통해 136명을 상대로 자격 없이 법률상담을 하고 입찰 대리 74건을 하는 등의 여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 입찰대리 1건을 송치받아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법률상담, 입찰 대리는 물론 낙찰 부동산의 인도 집행과 등기까지 대리하는 등 무자격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규명한 사례”라며 “앞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격자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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