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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 사람이 맡아 놓는 것…정당한 건가요"

등록 2022.05.20 06:11:00수정 2022.05.20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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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관광지 나들이객이 급증하면서 주차 관련 갈등도 커져

변호사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주차 공간에서는 차가 먼저"

벌칙·과태료 규정 없지만...공용면적 독점사용에 타인 피해시 집합건물법따라 조치

[서울=뉴시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야외 관광지 나들이객이 급증한 가운데, 관련한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공간 선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랐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공간 사람이 자리 맡아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며 관련 사례가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식구 행사가  있어 외출해 길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주차 자리에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남성에게 "주차하게 좀 비켜 달라"고 하자 남성은 "내가 주차할 거라 여기 서있는 거다"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주차 공간에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 보고 비켜 달라한 게 잘못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지난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오늘 칠곡보에서 주차 자리 맡기 당했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 B씨는 "주차장 빈자리가 두 곳 있어 한 곳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 차가 클락션을 울렸다"며 "뭔가 해서 창문 내리니까 옆 차가 '지인이랑 같이 주차하려고 자리 맡아둔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 탑승자 중 한 명이 주차 공간에 서 있었다고 한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주차할 수 있게 된 B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기분 더럽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문제는 지난 1월 '한문철TV'에도 공개됐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사찰에 모녀가 "먼저 자리를 맡아 놨다"며 주차 자리를 선점 한 채 비키지 않은 것이다.

제보자 C씨는 "주차 요원이 상황을 정리해준 덕에 다른 곳에 주차했지만 차량 없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동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한 변호사는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하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만, 주차 공간에서는 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칙적으로 '주차장 자리 선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 면적의 경우, 누군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차장을 독점하다시피 다른 차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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