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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코로나 확진자 투표, 일반인 투표 후 6시30분부터

등록 2022.05.19 12:44:19수정 2022.05.19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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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일단 방역당국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를 모두 가정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되고 30분 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5월27~28일) 기간 중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확진자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바구니 투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임시 기표소는 이번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대선 때 임시 투표소에서의 투표지 투입 방법 등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투표지를 넣은 운반 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봉하고 운반봉투째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발열 체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참관인을 비롯한 투표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전원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된다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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