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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가능"

등록 2022.05.2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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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안전신문고 앱에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신고란'을 내달 2일부터 추가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나선다.

신고는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위반 지역(소방차 전용 구역 위치와 전용 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5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첨부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이후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며,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덕진소방은 신고 앱 정식 운영 전 홈페이지와 배너,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한 충분한 안내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신고의 목적은 신고와 과태료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확보에 있다"며 "며 "소방 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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