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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5.19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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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용접 작업자 굴착기 후미와 벽면 사이에 끼여 숨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선 상수도 공급을 위해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용접 작업자인 A씨는 이 부근을 지나가다 굴착기 후미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만덕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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