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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금 탕진하고 망상 빠져 아버지 살해미수 20대, 징역 5년

등록 2022.05.19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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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죄질 매우 좋지않아"

"범행 목격한 모친 및 동생 역시 정신적 충격 느꼈을 것"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6시 4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버지 B(62)씨가 자신의 직장 생활을 묻기 위해 직장 상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격분,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에 아버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A씨는 쫓아가며 흉기를 휘둘렀고 무게가 약 5㎏에 달하는 운동기구를 던지기도 했으며 피해자 목을 졸랐으나 모친과 이웃이 말려 살인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했으나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고 B씨와 모친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 줬음에도 또다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하자 가족과 관계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무 4700만원 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직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며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다”는 등의 피해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됐던 것인지 의심되지만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 및 동생 역시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정서적 공동체로서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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