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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요구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20대 인출책 검거

등록 2022.05.19 16:30:31수정 2022.05.19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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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계좌이체형' 범죄가 아닌 체크카드를 요구해 현금을 인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간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카드대출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수법으로 총 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고 속여 1일 6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인출해 대포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 서울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지난 17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해 상대방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생했다"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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