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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감시단이 잡았다, 수입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등록 2022.05.19 19:00:35수정 2022.05.19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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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축산판매업자 A씨 구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동종 전과 이력도

"장부에 기록 누락,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으로 단속 피해"

주부감시단이 잡았다, 수입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상습적으로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주부감시단에 딱 걸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축산판매업자 A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소재 축산업체 2곳을 운영하는 업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년여 간 값싼 수입산 소·돼지·닭고기 13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 여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이전인 2016년, 2018년에도 2차례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죄로 벌금에 처해진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되면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지속했다.

소비자들이 식육의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매장 판매대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원산지는 '국내산'만 표시하는 방식을 썼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거래내역서 장부에 기록을 누락하고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종업원을 시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단속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경북농관원의 주부감시단에 의해 발각됐다. 농관원은 행락철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에 수입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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