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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등록 2022.05.19 19:02:25수정 2022.05.19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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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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