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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모임, 로톡 막는 변협에 "거짓 선동 멈춰야" 반발

등록 2022.05.19 19:18:59수정 2022.05.19 2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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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불기소 처분에 "여론 의식한 결정" 성명

광고 규정 개악 반대 변호사 모임 "변협은 기득권 괴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지난 지난해 8월5일 시행됐다. 향후 대한변협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2021.08.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지난 지난해 8월5일 시행됐다. 향후 대한변협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2021.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 모임)'이 "변협의 과거 거짓 선동에 로톡을 불법으로 오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 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다. 변협은 이러한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1일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변협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현재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변호사 모임은 "변협이 회원 변호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반성을 부디 한 번이라도 해보길 바란다"며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검찰 등은 로톡을 한 번도 불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라며 "법적 결정은 오로지 변협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논평하는 변협의 아집과 독선은 정말 기가 찰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모임은 "변협의 과거 거짓 선동과 일반적 단정에 로톡을 불법으로 오해했거나, 강박 당해 로톡을 탈퇴했던 수많은 회원 변호사들이 로톡에 재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 온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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