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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납세금 징수 강화한다…6월말까지

등록 2022.05.20 1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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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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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했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54%다.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처분을 한다. 자진 납부를 위해 체납안내문 및 체납액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지방세 징수법 등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직장 급여 등 기타재산을 압류·처분한다.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한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으로 체납 처분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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