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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등록 2022.05.20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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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 기관이 체결한 첫 교환 계약으로, 교육부는 기장군 옛 일광초등학교와 강서구 옛 명지초등학교 부지를, 시교육청은 폐교된 강서구의 눌차초등학교와 천가초등학교 장항 분교, 강서·남구 등 학교담장 밖 구외부지 23필지를 맞교환 하는 것이다.

이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원 상당이다.

시교육청은 옛 일광초 부지의 경우 부산예술학교(가칭) 설립 예정지로 건물증축에 활용할 수 있고, 옛 명지초 부지의 경우에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과 울림마루로 활용 중이라 향후 건물을 증·개축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차액을 최소화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은경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교환 계약을 통해 부산교육청은 신규 교육시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간 용도에 맞는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이전 설립한 학교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증·개축 시 교육부 승인을 받은 이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지만, 학교 이전적지(학교가 이전된 후 남은 기존 학교부지) 내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해 이곳에 건물을 증·개축하기 위해선 국유지를 매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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