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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조사 직전 폐업…'꼼수' 부려도 과징금 부과

등록 2022.05.20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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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5.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도 현지조사 직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일부터 6월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소식을 듣고 폐업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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