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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고소 사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배당

등록 2022.05.20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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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대리인단 전날 오후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대표 등 사기·특경법상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현재까지 고소한 투자자 5명, 총 피해액 14억원 가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날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5.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날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전날 오후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인 쟁점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는 5명이다. 총 피해액은 14억원 가량이며 5명 중 1명은 5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문의가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고소가 계속 지연되다가는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 된 5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루나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을 지지해주는 암호화폐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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