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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 6개월 연장…재판부, 영장 추가 발부

등록 2022.05.20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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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추가영장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6개월 연장

[서울=뉴시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남욱 변호사 역시 추가로 영장이 나와 구속기간이 6개월 늘어났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추가 영장도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을 석방하게 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6개월이 연장되게 됐다.

검찰은 심문기일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한, 김씨의 법조계에서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직원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가 석방되면 그들이 양심에 따라 증언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사용하고,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역시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또 김씨가 남 변호사 검찰 대질조사 휴식시간에 유리한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 다만 "법률상담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선별해 제출했으며, "배임 사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대리급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 등의 명분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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