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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자녀 결혼식" 구속 정지해주자 도주 후 또 절도…형량은

등록 2022.05.22 05:00:00수정 2022.05.22 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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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절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자녀 결혼식 참석" 구속정지에 도주

법원 "엄벌에 처함이 마땅" 징역 4년

[서울=뉴시스]법원 마크.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 마크.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해 법원이 구속을 잠시 정지해주자 이 기회를 틈타 도주해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심 법원은 이 정황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60대 남성 A씨는 2020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그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고, 직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지난해 3월31일 오전 한 원룸 주차장에서 세탁기 2개와 냉장고 2대를 트럭에 실어갔다. 4월13일에는 한 화물차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훔쳤다. 그 다음 날에는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세탁기를 훔쳤다.

A씨는 4월30일에는 한 승용차에서 21만원과 금팔찌를 훔치려던 중 차 주인을 맞닥뜨렸다. A씨는 차 주인에게 손전등을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미리 훔친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른 사람 행세를 한 A씨는 타인 명의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남겼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7월25일 자녀의 혼례에 참석하고 싶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A씨는 도주했고, 같은해 9월까지 다수의 절도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다시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 혐의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월1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며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도주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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