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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역주행…"못 받고 있다" 80%대로 증가

등록 2022.05.23 06:00:00수정 2022.05.23 0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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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육비 미이행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불구

미지급 비율 3년 만에 78.8%→80.7% 증가

'정부 지원 후 회수' 긴급지원제 확대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4.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가 시행됐지만 미지급 사례는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72.1%,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6%였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를 꼽았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서울=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형태(제공=여성가족부)

[서울=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형태(제공=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2018년 219만6000원 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54.4%로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증가세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았지만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은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000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3.7%에 달했다.
 
낮은 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43.6세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혼 한부모가 81.6%로 가장 많았고 사별 11.6%, 기타 6.8% 순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가족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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