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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무투표 후보자 509명…투표용지 교부 없이 선거일 당선

등록 2022.05.21 16:51:40수정 2022.05.21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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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선거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서 확인

선관위 "무투표 후보자, 선거운동 못 해"

[파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5.18.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 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는 321곳, 후보자는 509명이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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